정부, 공공분야 甲(갑)질도 잡는다
상태바
정부, 공공분야 甲(갑)질도 잡는다
  • 오세원
  • 승인 2018.07.06 12: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질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 명문화 및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총리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전 예방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갑질의 개념과 판단 기준 정립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고,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이달부터 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고,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부문별․기관별로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부업무평가 등을 통해 이행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피해자에게 신뢰받는 신고·지원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신문고’의 갑질 피해 민원접수 창구를 상담까지 가능한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칭)’로 확대 운영하고, 기관별 감사·감찰 부서 내에 신고 접수 및 신고(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 센터(가칭)’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익명상담이 가능하도록 ‘국민콜 110’ 모바일 채팅 시스템을 9월까지 개선하고, 향후 카카오톡과 연계하여 접근성을 강화하며, 범정부 갑질 신고센터가 민간 단체를 통해 공공 갑질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할 계획이다.

내․외부 적발 및 감시 체계도 정비키로 했다. 감사 부서 내 갑질전담 직원을 지정하고,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실태 등 복무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의 갑질 실태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민간에 대한 갑질 모니터링, 고충 상담 및 시정권고 등을 담당하는 갑질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민간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가해자 처벌 및 제재를 강화한다. 향후 매년 중점 단속기간을 정하여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적발된 중대 갑질 범죄는 구속․구형 기준 상향 등 형사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대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기준 상향, 징계 감경 사유 배제 등 단호하게 징계하고 해당 보직․직무 배제 등의 인사조치를 한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처우(징계, 근무조건 차별 등) 금지 등의 규정을 갑질 신고자 등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에서 2차 피해 모니터링, 2차 피해시 수사 의뢰․피해자 신변 보호 등 조치할 계획이다. 갑질범죄 피해시 손해배상청구(현행)뿐 아니라 복직소송, 보복소송 응소까지 무료소송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 정보공개 청구시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피해 증빙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민·형사 소송 입증 부담을 완화함은 물론, 가해자 징계절차시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민간의 갑질도 생활적폐 청산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사 ‘왕따’, 간호사 ‘태움’ 등 민간의 직장 괴롭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재정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제한하는 등 재정지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 상대 납품단가 후려치기 및 기술탈취, 가맹․대리점 상대 강매․비용 전가,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강매(‘꺾기’)․보험금 과소지급 등 불공정 거래 관행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