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태 가산대상 확대 내용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었다.
현행 가산평가 대상은 여성기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토목‧건축공사 및 10억원 미만 기타공사이고, 장애인‧사회적기업은 10억원 미만 모든공사다.
개정안은 또 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강신면 시설사업국장은 “이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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