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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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71개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 투자
  • 이정우
  • 승인 2018.07.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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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확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올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공간정보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에 3031억원이 투자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수립된 <2018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지난 5월에 수립한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실행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연차별 이행 계획이다.

올해는 총 771개의 공간정보 사업을 대상으로 3031억원이 투자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사업 수가 중앙부처 5건, 지자체 44건 등 총 49건 증가한 것으로, 신규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유지보수 단계로 전환하는 등 사업 예산이 102억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올해 시행계획에는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연계·공유 효율화,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첨단 공간정보 구축,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담았다.

우선,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이다. 국가기본도 생산을 종전의 도엽 단위, 2년 주기의 갱신 위주에서 객체(도로, 건물 등) 중심의 수시 갱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경계, 건물, 교통, 수계 등 10개 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변동 사항을 수치지형도, 인터넷 지도 등에 일괄적으로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화율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 관측 전용 위성 1호기의 탑재체 개발을 완료하고(2호기는 개발 착수), 수신된 위성 정보를 관리하는 위성정보 활용센터 건축물 설계도 금년 중 완료해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공간정보의 생산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간정보 개방·연계·공유 활성화다. 공간정보 양방향 연계를 지속 추진하고 추가 수집된 공간정보 중 개방 가능한 정보는 적극 개방하는 한편, 개방하는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를 위해 중요성, 활용도, 대표성 등을 감안하여 중점 품질관리 대상 정보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영세업자, 새싹기업 등이 투자위험 없이 창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데이터 통합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센터 건립도 올해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기반의 공공정책 활용방안이다.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화재취약지역 분석(소방방재청),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해식품 관리(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과제를 분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방범시스템 실증지구 운영(안양시, 오산시)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범인의 위치를 확보해 경찰 출동까지 연계하고, 지진 관측을 위해 위성 위치측정시스템 기반의 지각변동 감지체계 상시관측소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공간정보산업 육성이다. 공간정보 인재양성을 위해 특성화전문대의 지원 규모를 학교당 4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업캠프·기업설명회, 취업 박람회 등을 통해 전문 인력-기업 간 연결을 지원한다.

또한, 공간정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 자격 신설 등 자격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공간정보 융·복합 페스티벌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우수 참가팀에 대한 보육기능을 지원하고, 공간정보 창업 활성화 자문단의 운영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공간정보 구축 및 기반기술 개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밀도로지도,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첨단 공간정보의 구축도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지속(기구축지역 1,351km 갱신, 신규 390km 구축)하는 한편, 정밀도로지도의 신속한 갱신 및 공유를 위한 기술연구를 신규 착수한다.

아울러 공간정보 기반 실감형 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실감형 콘텐츠 활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수립한 ‘공간정보 연구개발 로드맵’에서 도출된 추진과제 별로 기술 개발 내용, 소요금액 등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에 공간정보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제도 기반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이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등 공간정보 3법의 체계화 및 상호보완관계 정립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간 및 중앙-지방 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협업을 통해 정책 상승효과를 창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공간정보 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이행방안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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