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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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8.07.0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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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 행정예고…인증마크 부여, 부동산 관련 정책 지원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부동산서비스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요령의 주요내용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해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으로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실시 ▲소비자 피해 예방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실시 등을 담았다.

특히, 개인사업자 등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기업 70점 이상, 소상공인 60점 이상 등으로 완화했다.

또한 국토부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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