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발주사업 입찰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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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입찰범위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8.07.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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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계약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일정기간(5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으면 처분이 면제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제척기간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기한에 제약 없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 계약이행, 입찰·계약 방해, 허위 서류 제출, 계약 포기 및 미이행 등 부정당업자 위반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담합 및 금품제공의 행위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없이 7년이 경과한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발주기관이 직접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공정거래법, 형사소송법에서 조사기간, 공소시효의 7년을 반영했다.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한 정보를 모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조세포탈 등을 한 경우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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