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 불시 민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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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달부터 대형 건설현장 불시 민관 합동점검
  • 이정우
  • 승인 2018.07.0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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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정부가 전체 건설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공사비 1천억 원 이상으로 50% 이상 공정이 진행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재해(건설현장) 사망자 절반 줄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안전 관련 전문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꾸려 사망사고가 늘어난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불시점검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지속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본부 주관으로 중앙 합동 점검단(단장 기술안전정책관, 2개 점검반 포함)을 구성해 매월 4개 현장씩 점검한다.

합동 점검반은 국토교통부 직원과 산하기관의 전문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에 중점적으로 점검하던 건설 중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관리비 적정 집행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안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라 감독자 또는 원수급자 소속의 공사관리자 없이 위험한 단독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6일 세종시 소재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불시점검과는 별도로 위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관 발주청 및 인허가 지자체가 점검단을 구성해 화재 발생, 집중 호우, 타워크레인, 과적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운영 등으로 위험이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대해 7월 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안전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중지,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를 안전 관리 강화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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