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상태바
국토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 이정우
  • 승인 2018.07.02 09: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자체별로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을 고용해 지진 화재 등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한지 심도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설립할 수 있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을 채용해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사용승인 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지원,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기존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지자체 실정을 토대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 인력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는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필수 전문 인력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