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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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8.06.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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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타워크레인 사용연한에 비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권상장치, 스윙기어 등 주요 부품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했다.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해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토록 했다.

아울러,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지난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타워크레인 검사수수료(20톤 미만)도 현행 9만1000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 20년 이상된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법사위 계류 중)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어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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