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사 기반시설 통합 ‘46종’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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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사 기반시설 통합 ‘46종’으로 개편
  • 이정우
  • 승인 2018.06.2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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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 기반시설이 통합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 통합ㆍ신설 등 시설 체계를 현 52종에서 46종으로 정비했다.

기반시설은 도로ㆍ공원ㆍ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1962년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개정안을 통해 현재까지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해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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