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보호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사전승인 및 등록된 차량·장비를 사용 할 것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적재량 초과 금지 ▲일시정지선 준수 및 지정구역 내 주·정차를 할 것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이다.
이같은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공항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항공기 정비, 입·출항 유도 등을 수행하는 자이다. 현재 김포 등 15개 공항에서 총 1만6491대의 차량·장비를 사용되고, 2만1045명의 조업자가 종사중이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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