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분쟁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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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합별관 입찰분쟁 ‘해프닝(?)’
  • 오세원
  • 승인 2018.06.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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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삼성물산 취하서 제출로 종결 처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국가계약분쟁조정 공사분야 소위원회 3차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 공사 관련 입찰분쟁 조정청구 취하서를 이날 제출함에 따라 입찰분쟁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받을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사건을 종결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시공사로 계룡건설을 선정했으나, 2순위인 삼성물산이 “계룡건설 입찰금액이 입찰예정가보다 높고, 계룡건설이 과거 부산대병원 공사때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았는데도 한은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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