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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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건설현장 총공사비 평균 4.3% 증가
  • 이정우
  • 승인 2018.06.1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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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 과제’ 연구보고서 발간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주52시간 근무제 도입시 건설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건설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3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총공사비 증가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자 1인당 임금을 삭감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대비 임금 감소 비율은 관리직 13.0%, 기능인력은 8.8%로 추정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근로시간 단축 개정안은 지금까지와 비교해보았을 때 단축되는 폭이 가장 크지만 단계별 적용 시간은 가장 짧아 인력 수급 문제, 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문제 등이 단기간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지난 4월 100개 건설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6.1%가 ‘근로시간 단축이 건설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사 기간 및 공사비 증가’가 1순위, ‘공사비 증가에 의한 경영 상태 악화’가 2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발주기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적정공사비 책정’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반영’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일본의 경우, 초과 근무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상한을 설정했는데 건설업은 단기간의 적용보다는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면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시간 외 노동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제외하고 향후 발주되는 신규 공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고려해 적정공사비 및 공기 산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제 허용 및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 사업단위별 적용도 필요하다”도 함께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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