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소관부처인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27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으나, 조치가 완료된 것은 7건에 그치는 등 그 처리실적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 7건 ▲조치 중 2건 ▲향후 추진 18건 등 모두 27건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감정평가 비리에 대해 국토부는 향후 비리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 개정은커녕 법률안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선박보증기금 조성 등 연안운송사업자 육성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약속했으나, 역시 허언에 그치고 말았다.
국정감사 이후 조치를 완료했다고 적시한 사안 역시 그 조치가 미흡했다는 평가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손실보전에 대해 작년 국정감사 시 개통 이전에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되었으나, 국토부는 개통 이후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최소화 하지 못했다는 평가이다.
김성태 의원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사후조치 미흡으로 그 권한이 형해화 되고 있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한 문제의 지적 뿐 아니라 사후조치에 대한 감독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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