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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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실무교육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8.06.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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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교육은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통제탑으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서귀포시)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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