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공 4대강 문건파기 관련자 5명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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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공 4대강 문건파기 관련자 5명 중징계
  • 이정우
  • 승인 2018.06.0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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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02건 기록물 미등록, 파기절차 미준수 등 기록물법 위반 등

국토교통부는 국가기록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문건파기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지난 1월 18일 현장에서 수거한 문건 등 자료를 검토하고, 국가기록원 점검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법규 위반여부 등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의뢰와 중징계 요구 등 엄정한 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는 국가기록원 확인결과 302건의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미등록과 파기절차 미준수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수자원공사에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하고, 이학수 사장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아울러, 4대강 기록물에 대한 미등록 및 폐기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관련자 등에게는 4대강 사업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이 영구인 점 등을 감안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 나머지 일반기록물 미등록 등 관리소홀과 폐기절차 미준수와 일반자료 폐기절차 등 미준수, 기타 기록물 관련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게 징계요구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와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기록물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일제히 지시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정부와 공직자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저하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 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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