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과천 주택청약 불법행위 6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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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과천 주택청약 불법행위 68건 적발
  • 이정우
  • 승인 2018.06.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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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의심 58건, 통장매매 의심 2건 등에 대해 엄정 대처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서울‧과천 주택청약 일반공급 과정에서 불법행위을 점검한 결과 위장전입 의심 58건, 통장매매 의심 2건 등 총 68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통해 50건의 불법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해당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당첨여부 점검을 실시해 68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 위장전입 의심이 43건, 부모 위장전입 15건으로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58건으로 대부분 차지했다.

아울러, 해외거주 3건, 통장매매 의심 2건, 기타 5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5건, 과천 위버필드 26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5건, 논현 아이파크 2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한 관계자는 “지난 4부터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의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남미사지구 파라곤 등 다른 주요단지의 당첨자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해,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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