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번 법령개정으로 앞으로 지어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다음주 고시할 예정이다.
◆…토지임대주택법 시행령 제정안‘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한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건물)은 분양받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으로서, 소득계층에 따른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형, 분납형 등 임대주택 및 소형 분양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토지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시범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414호)·서초(340호)지구에서 2010년이후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6월부터 자동차 등록 “전국 어디서나”현재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한 자동차 등록사무가 내년 6월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등록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과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자동차를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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