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인 포웰시티(2603세대)와 미사역 파라곤(925세대) 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합동으로 다음달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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