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남 포웰시티ㆍ파라곤 분양단지 합동점검
상태바
국토부, 하남 포웰시티ㆍ파라곤 분양단지 합동점검
  • 이정우
  • 승인 2018.05.31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인 포웰시티(2603세대)와 미사역 파라곤(925세대) 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 합동으로 다음달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고,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