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반드시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한 사후 분석·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1998년~2017년까지 6조6539억원을 투자했다. 올해에도 55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300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건설공사와 재해복구사업은 이미 사업효과에 대한 분석·평가(사후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연간 6000억원이 투자되는 재해예방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투자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검증이 어려웠다.
재해예방사업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해발생시 복구비용과 비교 시 3~4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받지 않아 사업효과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도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재해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입증하고 개선방향을 도출을 통해 정책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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