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건설사 금품수수’하면 시공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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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건설사 금품수수’하면 시공권 박탈
  • 이정우
  • 승인 2018.05.2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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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로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즉, 현행 금품·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되었다면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100분의 20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동안 시공자 선정을 위해 홍보업체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 적발된 경우 꼬리자르기로 대부분 건설사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 개정안은 홍보업체에 대한 건설사의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건설사도 동일하게 시공권 박탈 또는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향응 제공 등 건설사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조합 합동점검, 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지시, 지자체 교육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공자 선정 시 발생하는 수익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아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그간에 있었던 불공정한 수주경쟁 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별개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의 문제가 계속될 경우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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