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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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발의 ‘건축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8.05.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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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확보 산업단지內 건축물 용적률 및 건폐율 등 인센티브 제공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개공지를 확보한 산업단지內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8일 산업단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개 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건폐율·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노후 산업단지를 정비할 경우, 사유대지 내 공지의 일부를 공공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간인 공개 공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산업용지 수요 및 건축 환경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한 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윤관석 의원은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산업단지의 공개 공지 확보 및 건축규제 완화는 결국 자발적 민간투자로 이어져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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