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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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됐다
  • 오세원
  • 승인 2018.05.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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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대표발의…항공기 정비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공사의 목적 사업 추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항공기 정비업, 교육훈련사업 지원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사진>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과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공항의 안정적 운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공사법상 불명확한 사업범위로 인해 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목적사업에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공사의 사업 확장으로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서 또 한번의 도약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세계일류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이찬열, 안규백, 박경미, 권미혁, 신창현, 장정숙, 김성수, 장병완, 위성곤 의원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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