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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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불공정 약관 개정 추진
  • 이정우
  • 승인 2018.05.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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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계약 해지권·부당한 면책조항·손해배상 및 이의 제기 금지 조항 등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감정원,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워터웨이플러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국토교통부 산하 10개 공공기관이 6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불공정 약관 내용은 ▲명도 불이행시,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거나 임대인이 단전·단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임차인의 손해배상 및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법령상 강제하지 않은 보험 가입 의무 조항 ▲임대인에게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최고 절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개설 개선 등의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조항 ▲부당하게 임대인의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조항 ▲일방적인 계약 변경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조항 ▲임차인에게 과도하게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 ▲약관의 일방적인 해석권을 임대인에게 부여하는 조항 등이다.

앞서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에스알, 코레일유통 4개 기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검토해 13건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한 바 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미 조사한 4개 기관 이외에 임대차 계약 체결 건이 있는 11개 기관에 대해 국토부가 자체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공정위에서 발표한 불공정 약관 사례를 참고하여 공공기관별로 법률자문 등을 거쳐 진행했다.

국토부와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검토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11개 기관 총 2340개 계약서 중, 10개 기관의 62개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여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10개 공공기관은 이번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성 여지가 있는 약관 조항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불공정 약관 시정 등 사후적 조치 뿐 아니라 국민과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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