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0세대↑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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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세대↑ 공동주택 동대표 중임제한 완화
  • 오세원
  • 승인 2018.05.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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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별 대표자에 대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네 따르면, 동별 대표자 미선출 시의 부작용과 그간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을 감안해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세대수 구분 없이 2회의 선출 공고에도 후보자가 없을 경우 3회째 선출공고부터 중임한 사람도 후보자가 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만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중임 제한이 완화된다.

개정안은 또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며,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방법 등의 적용 대상에도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내용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또한, 입주자등의 활용도가 낮음에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이 있어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용도변경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현행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필수 주민공동시설은 조례에서 정한 최소 기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용도변경 허용 대상은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 등 기허용 대상에서 경로당, 어린이집, 독서실,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을 추가했다.

그리고 대수선을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이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이던 것을, 대수선과 그 이외의 수선으로 구분하여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수선의 경우에는 각각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받아야 하는 동의 비율을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입주자등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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