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환경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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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환경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
  • 이정우
  • 승인 2018.05.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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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ㆍ규칙 개정 추진…부당한 인증 시 영업정지 등 처벌 강화ㆍ인증심의위원회 단일 체계로 개편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감정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안을 더블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마련할 예정으로서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으나, 이 개정안에는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 마련하는 등 인증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심의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해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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