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넘는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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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년 넘는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의무화
  • 이정우
  • 승인 2018.05.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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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이달 16일부터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및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설치한 지 10년 이상 지난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년 주기의 정밀안전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정기검사 결과 기계결함 원인이 불명확 경우에도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중대한 사고는 ▲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 ▲자동차 전복 또는 추락 사고 등이다.

1980년대 후반 도심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계식주차장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약 4만7475여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이중 설치된 지 10년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은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인력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20년이 지난 주차장부터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10년이 지난 주차장은 2020년 3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주차장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에는 정기검사를 생략하기로 했으며, 정밀안전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160시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이수하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계식주차장이 안전하게 작동 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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