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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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 부과 예정
  • 이정우
  • 승인 2018.05.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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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와 관련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최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14일 경인선 온수역 작업원 사망사고와 관련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업무정지 30일을, 그리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운전교육훈련기관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부실 운영했으며, 코레일은 작업원 사망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달 12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종사자의 인적오류 예방을 위해 운전교육훈련기관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현장실습교육을 포함한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코레일의 경우,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교육훈련 기준, 작업안전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하여 철도안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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