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아파트 불법청약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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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아파트 불법청약 실태조사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8.04.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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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달부터 지난 2017년 말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과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에 대해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일반 특별공급 경우에도 불법청약, 제3자 대리계약을 통한 투기수요 등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최근에 분양한 공동주택 9개 단지의 일반 특별공급 당첨자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의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올해 신규 분양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청약 등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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