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PQ 자율화, 공사의 물량내역 산출방식 개선, 수의계약제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전문가, 업계, 관계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한 정부계약제도 개선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PQ 자율화 = 현행 PQ 대상 및 심사기준 등을 국가계약법령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정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외에는 PQ실시 여부도 자율화했다.
다만, 최저가낙찰제는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PQ를 통해 공사이행 능력은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공사물량 산출 주체 변경 = 정부(발주기관)가 공사자재 물량을 정해주면 입찰업체는 ‘자재별 단가’만 기재(물량 수정 불허)토록 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업체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방안도 시범 실시토록 했다.
물량내역서를 수정하는 물량내역수정제도는 내년 우선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2011년에는 500억원 이상, 2012년에는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수의계약제도 정비 = 수의계약 제도가 전면 재정비된다.
경쟁이 가능한 경우(KS, ISO 등 보편화된 인증제품, 농공단지 생산제품)는 제한경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인증·성능인증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제도는 유지되지만, 졸업제가 도입(최초 3년, 1회 연장 허용)된다.
그리고 운용실적이 없거나, 중복된 수의계약 사유는 폐지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단체의 수의계약은 유지하고, 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농협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는 2년유예 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물량도 매년 20%씩 축소된다.
최근 설립된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실적이 없음을 감안, 폐지 전까지 물량 제한없이 한시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기타 제도 개선 =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으로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경제상황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연대보증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턴키·대안입찰 공사 연대보증인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되고, 300억원 미만 공사는 2011년부터 폐지된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76억원(당초 5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2010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기단축방안, 사업비절감 방안 등을 제안하도록 하는 입찰방법인 기술제안입찰 제도는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금년 중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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