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오는 19일 부산권역을 시작으로 조합원 법률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충주권역, 6월 제주권역, 9월 강릉권역, 10월 광주권역, 11월 대구권역까지 총 6회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조합측은 덧붙였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법률상담서비스는 조합원의 건설 관련 법률 분쟁 사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발주처 및 공동수급인 간 분쟁 ▲하도급 관리 ▲하자 보수 등 건설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적 고충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률 상담서비스 신청방법은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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