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서울지역 주택조합 조합장 구속사례를 보면 재개발은 3건, 재건축은 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사유는 뇌물수수가 가장 많고, 횡령, 배임 등이다.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의 변경사례 역시 재개발은 32건, 재건축은 145건이며, 고소고발 역시 재개발은 58건, 재건축은 51건으로 조사돼, 주택조합내의 문제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시공업체 변경사례는 재개발 2건, 재건축 47건이나 발생했다.
서울시는 이에 ▲공사비 절감 ▲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지난 7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에 앞서 충분히 시민들과 공감대는 형성하지 않아, 주민간 갈등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들은 공공관리자 제도가 법제화될 때까지 사업을 늦추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에선 추진위 선정을 취소하려는 법적 소송도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이기 때문이다.
신영수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조합원의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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