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올해 첫 행복주택 16일부터 청약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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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첫 행복주택 16일부터 청약접수 개시
  • 오세원
  • 승인 2018.04.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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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개 단지 1만1387호 공급…입주자격 확대, 지역 제한 없는 전 지역 청약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모집 공고한 양주 옥정, 의정부 녹양 등 전국 18개 단지 행복주택 1만1387호에 대해 이달16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11월 27일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라 젊은 층의 입주자격이 확대된 이후 LH에서 최초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였으나, 이번 모집부터는 소득활동여부와 상관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이거나 혼인기간이 7년 내인 신혼부부도 일정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학교 또는 직장이 소재해야 청약 가능했으나 이제는 전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다.

단, 거주지 등에 따라 ▲1순위, 해당 주택 건설지역 및 연접지역 ▲2순위, 광역권 지역 ▲3순위, 1·2 순위 외 지역 등 순위가 있으므로 해당 순위에 맞게 청약하면 된다.

임대보증금은 최저 949만9000원에서 최대 6240만원까지이며, 임대료는 최저 5만2000원에서 최대 27만5000원까지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일정 한도 내에서 상호전환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소득유무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적용해 소득 없는 청년의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임대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 신혼부부 등의 경우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임대보증금의 70~80%, 매월 임대료 최대 40만원까지 우리, 기업, 농협, 신한, 하나, 국민 등 시중 은행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저리로 자금지원이 가능하다.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대학생 및 청년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한다. 대학생 및 청년의 경우 거주 중 신혼부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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