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개수 촉진법’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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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기존건축물 내진개수 촉진법’ 제정안 발의
  • 오세원
  • 승인 2018.04.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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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내진성능 확보가 되지 않은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를 촉진하고 지원토록 하는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존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해 내진등급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허가 시 구조안전의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도입‧시행 이전의 기존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이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존건축물 중 용도, 규모, 구조, 위치, 준공년도 등을 고려해 공익을 위해 특별히 내진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을 실시토록하고 결과에 따라 내진개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개수대상건축물을 선정해 해당 소유자가 내진개수의 실시토록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내진개수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개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민간 건축물 건축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토록 하고, 조세감면 및 건축물 용적률 완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윤관석 의원은 “일본은 주택 등 내진보강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비롯해 융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 내진 진단이나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중ㆍ단기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해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관석의원은 지난 1월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안전을 위한 건축물 내진설계, 시공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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