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추가공사대금 놓고 하도급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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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 추가공사대금 놓고 하도급 ‘갑질’
  • 오세원
  • 승인 2018.04.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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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ㅇㅇ1차 지금 설계가 지금 열흘, 열흘 있으면 나온다고, 열흘.”, “그거 실시설계는 나왔어요. 그거 한번 봐 가지고 그거 한번 보고, 그거 본사 들어와서 지금 ㅇㅇㅇ한테도 ㅇㅇ실시설계라도 좀 보여,, 아니,, 실시설계가 아니라 계획설계가 다 나왔다고”, “나 만난 거를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은 나 같은 사람 만난 거를 천운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에요, 천운으로”, “잘 이제 빨리 그거해서 한번 했으면 빨리 풀고 저거 빨리 해가지고 지금 그거 1차, 2차 뭐 지금 쭉 돼서 이제…있고 하니까 이참에 잘 해가지고 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우선 ㅇㅇ1차 것 하나 내가 보기에 이것만 잘해도 지금 뭐 충분히 만회되겠구만, 지금.”.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3월경 금강주택 임직원이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언급하면서 “추가공사대금은 조금만 받으라”며 통화한 내용중에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이같은 ㈜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가 밝힌 금강주택의 하도급 갑질의 전모는 이렇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내용 및 하도급대금 등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1000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해 2013년 11월 19일 준공승인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억1381만4000원의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추가공사대금을 2억4022만1000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각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정산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후 금강주택은 같은해 2월에서 3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고, 수급사업자는 그해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 4800만원이 기재된 정산합의서에 합의하였다. 이 합의금액은 당초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밣혔다.

금강주택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

또한, 금강주택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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