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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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 이정우
  • 승인 2018.04.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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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경사도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주차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주차장 내 횡단보도

아울러,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통로, 횡단보도 설치 등을 통해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개선대책은 주차장 안전과 관련된 국민청원,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항 위주로 마련됐으며,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경사진 주차장 안전대책은 지난해 11월, 사고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약 14만 명 추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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