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라트비아 항공협정 가서명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발트해의 관문 라트비아로 가는 직항편이 신설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꾸려진 정부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라트비아 리가에서 열린 한-라트비아 항공회담에서 한-라트비아 간 항공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고 양국 간 주3회 운항할 수 있도록 공급력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신청 시 한국과 라트비아를 오가는 직항편이 주3회까지 신설될 수 있다.
또한 직항편이 신설되기 이전까지 국민들이 다양한 편명공유 항공편을 통해 라트비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라트비아 뿐 아니라 제3국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라트비아행 직항이 없는 인근 동북아 국가들의 항공수요를 흡수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항공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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