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적항공사 ‘승무원 비행근무 초과’ 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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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적항공사 ‘승무원 비행근무 초과’ 미 발견
  • 이정우
  • 승인 2018.04.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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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최근 언론에 이슈가 된 ‘비행근무시간 초과’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9개 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승무원 비행근무 초과사례’는 발견되자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조종사와 객실승무원의 근무시간 운용 등에 관한 최근 3개월 자료를 전수조사했으며, 인력운용현황 전반에 관해서도 들여다봤다.

그 결과, 승무시간은 조종사 월평균 68.6시간, 객실승무원은 82.7시간으로 법정상한 대비 각 각 63%, 69% 수준이며, 미국, 유럽의 유명 항공사와도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승무원 근무편성은 전산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되어 기준 초과 시 입력 자체가 되지 않아 최근 보도와 같은 과도한 승무시간 초과사례는 없었으나, 비정상운항 발생 시에 ‘휴식시간 위반’등의 위규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휴무일수는 조종사 월평균 10.3일, 객실승무원 9.2일로 일반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이나, 인력여력이 없어 객실분야는 개인연가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한편, 국토부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 피로를 경감시키기 위한 근무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도 항공안전정책관은 “승무원 피로관리는 항공안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는 안전 감독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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