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 2000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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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 2000호 매입
  • 오세원
  • 승인 2018.04.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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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9일~20일 집중 신청 기간 이후 수시접수…60㎡ 이하ㆍ3억원 이하 소형아파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주택 매입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다. 단, 수도권은 4억원 이하다.

단지규모는 150세대 이상이고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명 이상의 지방 시·군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우량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승인 기준 15년이 경과되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입지여건 등이 불량해 사실상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 등은 매입하지 않는다.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신청기간을 설정해 이 기간 접수한 주택에 대해 우선적으로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목표 2000호가 달성되면 매입을 중단한다.

주택매매계약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해 설립한 ㈜청년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체결하며, 매입신청 및 계약 체결 등 실제 업무는 리츠와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LH에서 맡게 된다.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아파트 매입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의 매도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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