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학교 기숙사ㆍ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상태바
국토부, 대학교 기숙사ㆍ직장어린이집 용적률 완화
  • 이정우
  • 승인 2018.04.02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짓거나, 직장어린이집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이달 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 부지 내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학교 밖에 신축되는 기숙사에 대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이 허용되어 왔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 증축하는 경우, 별도 건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 최대한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과제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 지역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했다.

또한, 유휴토지ㆍ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소면적을 현재의 1만㎡에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5천㎡ 이상의 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자체가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ㆍ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요건으로 지역ㆍ지구 등의 변경(해제)에 따른 행위 제한 완화로 개발 수요가 높아지는 지역을 추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