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월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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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부터 ‘폐차이행확인제’ 시행
  • 이정우
  • 승인 2018.04.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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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이달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해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폐차 요청을 받고 한달내에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추적하게 된다.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해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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