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운암산황계주택조합 사업대상 부지 95.5% 이상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확보한 것처럼 서희건설측의 허위ㆍ과장된 말만 믿고 황계주택조합원 251명은 129억원 분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서희건설측이 특별한 자료 배포없이 물밑 해명에 나섰다.

서희건설측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경환 의원측이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기사에 대해서 특별하게 해명자료를 만들어 배포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취재 전화가 왔을때 적극 해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경환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며 “추진위원회 측은 연대보증이 안되자 다른 시공사를 찾겠다고 했다. 주택조합사업이 불발되자,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서희건설측 해당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 사실관계를 설명해 달라
“추진위원회가 95%확보된 토지계약를 담보로 했고, 이를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 바 있다. 추진위원회는 이에 서희건설에 연대보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연대보증을 위한 사업 약정조건에는 모집인원의 80%를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었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결국 양측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다. 사실관계는 명확하지만, 사업 자체 불발에 대해 굉장이 안타까운 입장이다.”
- 사실이 아닌데 서희건설측에서 적극 해명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게 맞지만, 조합도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사업주체는 아니지만 시공예정사로, 사업이 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시공사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다. 저희도 그걸 가지고 '조합이 잘못한거다'라고 노골적으로 말하기가 좋을것 같지 않아서.. 그분들도 오죽 답답했으면 지역구 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했겠는가. 만약에 진짜 그런부분들이 사실이라면 저희는 벌써 검찰로 인해 난리가 났을 것이다. 서희건설은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공사비를 받는다. 사업이 만들어져가는 단계에서는 서희는 10원 한장 받는 사업이 아니다(지역주택조합사업이라는 것은). 단지 서희는 브랜드만 빌려주는 것이다. 그분들이 사업을 잘 해나가도록 브랜드만 빌려주고, 조합원이 잘 모집이 되서 사업이 잘 됐을때..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하면 그때 저희와 공사계약을 맺는 것이다. 사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낸 계약금을 저희가 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 그럼 129억원이라는 분담금은 어느쪽으로 흘러간 것인가?
“일부는 토지계약금으로, 그리고 일부는 조합원 모집광고와 홍보비용으로 쓴 것 같다(업무대행사가).”
- 그럼 업무대행사와 조합간의 문제인가?
“그래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교체됐다.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움직이다보니, 과거의 내용을 자세하게 잘 모르는 것 같다.”
한편, 최경환 의원은 20일 “지역주택조합원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피해 상황의 중요한 요인이다”며 “허위사실 유포, 주택조합 및 분양대행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조함으로써 조합원 피해를 야기 시키고 분양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운암산황계주택조합과 관련,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일부가 조합비 횡령, 허위·과장 광고 등 피해사례가 발생해 조합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 공개모집 의무화, 업무대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부여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이며 향후 시행과정을 모니터링 후 필요시 추가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