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5개 재건축, 법위반 ‘수두룩’
상태바
강남권 5개 재건축, 법위반 ‘수두룩’
  • 이정우
  • 승인 2018.03.23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재건축 조합 점검결과 발표…수사의뢰 13건, 시정명령 28건, 환수조치 7건, 행정지도 28건 등 총 76건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동아, 방배6, 방배13, 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 및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9건 ▲정보공개 5건 등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공자 등 입찰 관련된 위배사항 =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으며,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 설계했였으며,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무상 특화 전체 5026억원이 총공사비 2조6363억원에 중복 포함 ▲천정형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등 20개 품목 약 232억원 중복 ▲행주도마살균기, 현관 스마트도아록 등 19개 품목 약 109억원 중복 ▲전력 회생형 엘리베이터 1개 품목 7600만원 중복 ▲전기차충전기설비, 무인택배시설 등 110개 품목, 약 56억원 중복 등이다.

또한,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해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해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도 적발됐다.

A사는 회화나무 19주, B사는 스마트오븐 등 6개 품목, C사는 욕조 등 4개 품목 누락, D사는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18개 품목 등이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제안 기준범위를 벗어난 대안설계)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다는 점에서,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그리고 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며, 필요시에는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