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금융부담 덜기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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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금융부담 덜기 ‘솔선수범’
  • 오세원
  • 승인 2018.03.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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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공사이행·선급금보증 기본요율 5% 인하…보증수수료 230억~270억원 인하 효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ㆍ사진)은 오는 19일부터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조합의 주요 보증상품에 대한 수수료요율을 대폭 인하한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공사이행·선급금 보증 등 조합원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에 대해 기본요율을 5% 인하하고, 신용이 낮은 조합원에 적용되는 보증수수료 할증율을 5%p 축소한다.

또한, 위험이 높은 보증에 부과되는 담보를 대신할 경우 부담하는 추가 보증수수료율(담보대체수수료)을 30% 인하한다.

조합은 이에 따라 보증수수료가 최대 230억~27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승준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증수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보증위험의 감소추세를 반영하고 조합원의 원활한 보증이용에 도움을 주기위해 보증한도를 상향조정했다.

특히, 2014년 신설된 해외보증에 대해서도 매우 낮은 위험추세를 반영해 조합이 공급할 수 있는 총 해외보증한도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했다.

박 이사장은 “지속적인 경영쇄신과 노력으로 지난해 설립 이래 최대인 당기순이익 2002억원을 달성했고, 이런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투명한 건설경기와 수주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들의 안정적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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