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드론이 공공·긴급 상황에서 활용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 검토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을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했다.
그동안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던 공공목적 긴급 상황도 확대했다. 우선,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관리할 수 있게 되며, 시설물의 붕괴·전도, 풍·수해 발생, 수질오염 시에도 드론을 활용한 안전진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 비행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법령 개정 시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했다. 던, 신기술 검토 등의 사유가 있을시 90일까지 연장한다.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항공안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수색·구조, 산불진화 등 공공부문에서 긴급한 상황에 드론이 적기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