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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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8.03.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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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해빙기 건축물 안전 점검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장은 시정 명령 및 공사 중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행복청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착공 신고된 건축공사장 58개소와 사용 중인 건축물 152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옹벽 및 안전시설물이 탈락 또는 전도되거나, 터파기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지반침하‧토사 유실 등에 대한 안전조치 확인 ▲낙하물방지망, 분진망,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 ▲공사용 자재 등 공사현장 정리 실태 등이다.

아울러, 창고 등의 무단 증‧개축 및 무단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준공 후 1년 이내 건축물에 대한 불법 건축행위 확인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 철거 등을 유도하고, 이행여부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실효성 있는 점검과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현장 및 건축물 관계자의 안전 및 준법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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