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내 건설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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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내 건설단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동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8.03.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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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 2018년 정기회의 개최…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계획 8건 심의․의결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경기도와 도내 건설관련 단체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2018년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계약심사제도 개선 등 추진계획 8건을 심의, 의결하고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날 김진흥 위원장(행정2부지사)을 비롯해 한길룡 도의원, 정용식 도 건설국장, 도내 건설관련 10개 단체 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우선, 시설공사의 입찰 공고 시 증액 또는 삭감 내용이 담긴 계약심사 결과(조정내역서)를 게재ㆍ공개해 계약심사제도의 공정ㆍ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반영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금액의 기초가 되는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등이 현실화 선결돼야 할 부분이다. 이에 위원회는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단가 현실화를 민ㆍ관이 함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 실태조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회 위탁을 추진키로 하고, 위원회는 전국 시ㆍ도와 함께 이에 대한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 조례’를 제정하고, 시ㆍ군을 통해 지속적인 대민홍보 및 주택기금 저리(1.5%)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고양, 안산, 의정부 등 기초지자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정 협조 ▲체불방지를 위한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 ▲道 신청사 건립공사 공정하도급 및 지역상생협약 추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 상주 대상 건설규모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매년 도내 건설관련 단체에 대한 건설산업 유공자 표창수여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사기진작을 유도하고, 경기도내 지역업체 수주율, 지역자재 및 장비사용 현황 등 道와 시ㆍ군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을 포상하는 등 추진 이행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흥 부지사는 “건설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 효자사업이지만,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중앙정부, 시ㆍ군 등과 협력해 지역 SOC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제도개선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공공사업의 부실은 40%가 설계의 부실에 기인한다. 설계 단계부터 적정공기 확보 등 부실 방지가 중요하다”며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예정가격의 적정화 추진,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제경비 반영 현실화, 저가 낙찰의 금지 등의 도급 공사비의 적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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