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8일까지 면온, 강릉 등 8개 영업소 진출·입 차량 통행료 면제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오는 9일부터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개최돼, 다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감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약자 편의시설을 대폭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도로공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지자체·장애인단체 등 71개의 외부기관과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 주차구역 등 미흡사항 500여건을 개선했다.
패럴림픽 기간에도 올림픽 기간과 마찬가지로 개최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기간은 이달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이며, 면제 대상 요금소는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북강릉·남강릉 총 8개다. 면제 시작일 0시부터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장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올림픽 전용차로 운영도 지속된다.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분기점~대관령 나들목(19.8km) 구간이 이에 해당하며, 국도 6호선 태기삼거리~월정삼거리, 지방도 456호선 월정삼거리~대관령 나들목 입구 등에서도 운영된다. 대관령·강릉 요금소에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운영해 교통 소통능력을 증대하기도 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제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고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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