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ㆍFCA 등 2만5600대 리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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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우디ㆍFCA 등 2만5600대 리콜조치
  • 이정우
  • 승인 2018.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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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2.0 TDI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스즈키씨엠씨,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등 5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21개 차종 2만560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A5 Sportback 35 TDI Quattro 등 13개 차종 2만3205대는 보조 히터 장치 결함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13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300C

에프씨에이코리아의 짚그랜드체로키 등 2개 차종 1939대는 발전기 내 부품(다이오드) 결함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이달 8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QM3 dCi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수입해 판매한 QM3 dCi 154대의 경우, 우선 지난해 5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생산된 38대는 전조등 자동 광축조절장치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광축조절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아 야간 주행 중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어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해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생산된 116대는 앞바퀴와 구동축 사이를 연결하는 부품(프런트 휠허브) 결함으로 주행 중 앞바퀴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이달 9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신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GSX-R1000A

스즈키씨엠씨의 GSX-R1000A 등 2개 이륜차종 237대는 엔진제어장치 내 과회전 방지 제어 기능이 없어 주행 중 변속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동력전달장치가 손상되어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이달 14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1290 SUPER DUKE R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의 1290 SUPER DUKE R 등 3개 이륜차종 65대는 앞 브레이크 부품 결함으로 제동 성능이 떨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이달 8일부터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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