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ㆍ용역 선금지급률 10%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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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ㆍ용역 선금지급률 10%p 상향
  • 오세원
  • 승인 2018.02.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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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6월까지 한시적 정부계약 선금지급 확대…경제활력 뒷받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정부가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계약에서의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대금지급기한도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계약에서 선금지급을 확대하는 계약특례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금은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이행 전에 미리 지급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조치는 조기집행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기재부 측은 밝혔다.

◇선금 지급규모 10%p씩 인상 = 계약의 신속한 이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금 지급규모를 확대했다.

납품업체의 요청시 발주기관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적 선금률을 현행보다 10%p씩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공사계약의 경우, 100억원 이상 공사는 30%에서 40%로, 2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공사는 40%에서 50%로, 20억원 미만 공사는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물품·용역 계약은 ▲10억원 이상 30%→40% ▲3억원∼10억원 이하 40%→50% ▲3억원 미만 50%→60%로 상향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선금의 최대한도를 계약대금의 70%에서 80%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의무적 선금률 및 선금지급한도를 규정한 계약예규 등에 대한 특례를 시행키로 했다.

◇대금지급기한 단축 = 납품업체 및 하도급업체 등이 기성·준공대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마감일로부터 7일에서 3일 이내 ▲선금지급, 선금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에서 5일 이내 ▲검사검수, 이행완료 통지일로부터 14일에서 7일 이내 ▲대가지급, 계약당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에서 3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에서 5일 이내로 각각 단축했다.

이에 따라 기성대금은 최대 9일, 하도급대금은 최대 19일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재부 측은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금지급기한 단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재정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선금·대금지급 등에 대한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해소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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