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피한 ‘꼼수분양’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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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피한 ‘꼼수분양’ 막는다
  • 이정우
  • 승인 2018.02.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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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 추진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2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다.

현행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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